[세무서비스]증빙불비 가산세



안녕하세요 지킴 약국팁입니다.  '◡'


이번 약국팁에서 약사님께 소개 드릴 내용은

[증빙불비 가산세] 입니다~



[사무회계 지킴 약국팁] 증빙불비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사무회계 지킴 약국팁] 증빙불비 가산세


적걱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 근거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가산세가 증빙불비 가산세 라고 부릅니다.


가산세는 보통 세법을 투명하게 잘 줄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원래 내야할 세금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취지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는 잘 이용하면 일부 세금을 줄이면서 사업자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만든 취지라고 합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기 위해 수취해야 하는 적격증빙

[사무회계 지킴 약국팁]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기 위해 수취해야 하는 적격증빙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줄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그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카드 매출전표 ④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빙불비 가산세 반영

[사무회계 지킴 약국팁] 증빙불비 가산세 반영



3만원 이하인 거래(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하 거래)인 경우

적격증빙 외의 증빙이여도 가산세 없이 경비가 인정됩니다.


* 접대비: 1건당 1만원 (경조사비 20만원)이하

* 접대비 외 비용: 1건당 3만원 이하


3만원 이상인 거래(접대비 지출 거래 제외)인 경우

거래 사실 확인증(이체확인)과 사업상 매입이 확인이 된다면 경비로 인정하되 증빙불비 가산세로 반영됩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 거래금액 X 2%)




약국팁에서

증빙불비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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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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