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비스]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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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킴 약국팁입니다.  '◡'


이번 약국팁에서 약사님께 소개 드릴 내용은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사무회계 지킴 약국팁]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히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사무회계 지킴 약국팁]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 1.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지난 1년간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본인 ·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사무회계 지킴 약국팁] 종합소득세 세율



🔶 2.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 등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과세표준을 비교해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 감면제도

[사무회계 지킴 약국팁] 종합소득세 공제 · 감면제도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로는 기장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면 산출 세액에서 2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편장부에 비해 작성하기 어려운 복식부기 특성상 

직접 작성하기 보다는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팁에서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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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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