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비스]사업용 계좌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지킴 약국팁입니다.  '◡'


이번 약국팁에서 약사님께 소개 드릴 내용은

[사업용 계좌 등록방법]입니다~


✔ 사업용 계좌 등록방법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사업용 계좌 등록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끝나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등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용 계좌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사업용 계좌 


➡️ 사업용 계좌제도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용과 사업용을 함께 사용하다 보면 세금신고 측면에서 혼선이 올 수 있기에, 

사업과 관련된 계좌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들이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대상자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장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매출 기준 :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매출 기준 : 1억5천만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매출 기준 : 7천5백만 이상


📌 단, 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대상자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대상자 


📌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대상자 입니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미등록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미신고 기간 매출액 x 0.2%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 합계액 x 0.2%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된다고 하니 꼭! 신고해야겠죠?



✔ 사업용 계좌 홈택스 등록방법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사업용 계좌 홈택스 등록방법 


[온라인 등록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4. 신고할 사업자 번호 선택 후, 사업용 계좌번호 입력

5. 신청하기 클릭


[오프라인 등록방법]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국팁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세무회사 지킴 카카오채널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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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회계지킴 약국팁]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