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비스]부가세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안녕하세요 지킴 약국팁입니다.  '◡'


이번 약국팁에서 약사님께 소개 드릴 내용은

[부가세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입니다~


✔ 부가세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부가세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 매입세액 공제 기준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매입세액 공제 기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입비, 직원 급여, 원자재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없는 교육비, 식비, 사례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문서이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문서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경우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경우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입비, 직원 급여, 원자재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없는 교육비, 식비, 사례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문서이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문서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경우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경우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 세법상 일부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
  2. 사업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
  3.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
  4. 사업자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
  5.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
  6. 사업자가 토지의 구입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없는 교육비, 식비, 사례금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

사업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휴대폰, 가전제품, 의류 등의 구입에 대한 세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소형승용차(비영업용)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

사업자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대한 세금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토지의 구입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

사업자가 토지의 구입에 대하여 지급한 세금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토지의 구입에 대한 세금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불공제되는 항목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불공제되는 항목 


⚠️ 그렇다면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불공제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구매내역

간이과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사용금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반기단위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인건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과세받는 세금으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사용금액, 공연 및 놀이공원 입장권, 미용업 이용료

사업자가 해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놀이공원 입장료, 미용업 이용료 또한 매입세액 공제 안 돼요

공연·놀이공원 입장료, 미용업 이용료는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접대비

접대비, 비밀비, 사례비 등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접대비 등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부당한 지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비

사업용 차량이 아니면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구입·임대 및 정비 관련 매입세액(주차비, 유류비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대상인 차량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대상인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소형승용차(비영업용)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해당됩니다.


➡️업무 관련 항공, 철도, 버스 등의 운임

출장 시 여객운임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가 국내외 출장 시 항공기, 철도, 고속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운임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여객운임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텔 등 숙박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잘 구분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약국팁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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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입비, 직원 급여, 원자재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없는 교육비, 식비, 사례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문서이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문서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경우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경우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