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비스]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안녕하세요 지킴 약국팁입니다.  '◡'


이번 약국팁에서 약사님께 소개 드릴 내용은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입니다~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할 때 

추가해야할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 아니면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경정청구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경정청구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과 일치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2.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 수정신고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수정신고 


💁‍♀️세법에 따라 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이나 경정을 내리기 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5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20%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



✔ 기한 후 신고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기한 후 신고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5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30%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20%


약국팁에서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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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