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킴 약국팁입니다. '◡'
이번 약국팁에서 약사님께 소개 드릴 내용은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입니다~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할 때
추가해야할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 아니면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경정청구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경정청구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과 일치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2.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 수정신고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수정신고
💁♀️세법에 따라 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이나 경정을 내리기 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5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20%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
✔ 기한 후 신고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기한 후 신고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5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30%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20%
약국팁에서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세무회사 지킴 카카오채널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킴 약국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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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입니다~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할 때
추가해야할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 아니면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경정청구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경정청구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과 일치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2.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 수정신고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수정신고
💁♀️세법에 따라 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이나 경정을 내리기 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5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20%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
✔ 기한 후 신고
[사무회계지킴 약국팁] 기한 후 신고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5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30%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한 경우 : 20%
약국팁에서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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